[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가 속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무리한 저작권료 인상 시도와 소송압박을 멈추고 협상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또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엔 '공정심사, 분쟁 중재'를 촉구했다.
26일 음대협은 음악 저작권료 인상을 시도하는 음저협과 이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음대협은 ▲음저협은 무리한 요구 및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했다.
음대협 측은 "세 차례에 걸쳐 음저협에 협상을 제안했으나 음저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며 "지난 7월, 음저협은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고 최근에는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저협은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 상대로는 소송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대협 측은 "OTT 사업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상을 통해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며 "음저협은 확인불가능하며 실체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해 가야 할 것으로,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존중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임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음대협은 저작권 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를 위해 주관부처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도 당부했다.
음대협은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이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며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대로 된 협상 과정도 없이 형사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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