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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구글 인앱결제 강제, 현행 공정법·사업법으로 규제 가능"


한국OTT포럼 "정책적 의지와 함께 빠른 법개정 통해 명확히 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의 내년 인앱결제 강제 확대 시행과 관련 현행법상 규제 등 대응이 가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상 충분한 법적 제재가 가능하며, 개정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안을 마련,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국회의 법 개정 역시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학계 및 업계 목소리다.

한국OTT포럼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OTT포럼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OTT포럼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특별 세미나를 갖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이 '해외 앱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행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 법안의 개선방향 모색'에 관해,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국내 인앱결제 관련 법적, 제도적 현황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에 관해 주제발표했다.

이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좌장으로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 토론을 이어갔다.

구글은 지난 9월 인앱결제 대상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앱은 2021년 1월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30% 수수료가 부과 된다.

이같은 구글의 결정은 콘텐츠와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지속적 매출기반 마련 차원으로 풀이된다.구글은 애플 대비 높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나 매출은 애플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의존도가 더 높은 한국 업체에는 치명적라는 우려의 목소리 나온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모이바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매출은 5조9천9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조3천86억원 규모의 애플 앱스토어 대비 2배가 넘는 수준. 또 모바일 콘텐츠산업 수익모델 중 아이템 구매 등 인앱결제 비중도 45.3%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확대가 국내 앱개발사들의 사업 위축 및 결과적으로 소비자에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여파가 실물경제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구글의 행태를 막지 못하면 다음 수순은 구글이나 애플이 선택하지 않았던 실물경제 시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발 빠른 대안 모색에 나선 상태. 방통위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조항을 명확화하는 한편,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역시 국내 앱개발사와 운영사의 매출액과 앱마켓 수수료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하는 드 전체적인 시장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국회에서도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한 담당 부처간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조기 대응 차원에서 현 시점에서는 적용 가능한 현행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과 함께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플]
[애플]

◆"구글·애플 앱 생태계 별개 시장 획정…지배력 남용 제재 가능"

당장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대안으로는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대한 제재가 꼽힌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장지배력의 판단 기준이 될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장 획정이 관건.

즉, 단순히 앱마켓으로만 한정시킨다면 국내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원스토어, 삼성의 갤럭시 스토어 등이 경쟁하고 있어 구글과 애플을 독점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반면 별개 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구글 등에 대한 독점적 지위 남용 등 규제가 가능해진다.

정종채 변호사는 최근 미국 하원의 디지털마켓 경쟁보고서를 인용,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규명할 수 있는 시장획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와 애플의 앱마켓은 모바일OS와 따로 떼 낼 수 없고, 앱마켓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구글은 검색에서 시작, 일련의 서비스로 독점력을 확대하며 앱마켓에 대해서도 독점력도 행사하고 있다"며 "애플은 디바이스에서 iOS, 서비스 등을 폐쇄형으로 유지하면서 강력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앱마켓은 모바일OS 점유 선상에서 볼 때 각 운영체제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령 원스토어는 iOS 기반의 애플 모바일에서는 활동할 수 없지만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는 영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안드로이드와 iOS 생태계는 각기 다른 시장으로 획정돼야 하며, 안드로이드 시장에서의 구글의 지위는 독점적, 애플 iOS 시장에서 애플은 강력한 독점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3조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따르면 시장지배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시행령 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 제한을 금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즉 '끼워팔기'의 경우 거래강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도 이의 연장선에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지난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관련 제재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그는 "MS는 윈도 OS를 통해 시스템의 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 별도로 팔아야 하는 메신저나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어 팔아 소비자 선택권과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처벌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MS의 끼워팔기 처벌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경쟁법 위반여부를 심의해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로 기록됐다.

이수연 변호사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특정 전자결제를 이용계약에 추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됐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MS의 끼워팔기가 연상된다"며, "앱마켓에 대한 전자결제 거래 강제 이슈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 실리콘밸리가 속한 지역 연방법원에서도 애플과 에픽게임즈 소송과 관련해 30%의 애플 수수료는 반경쟁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그는 "이같은 판단에 MS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아마존마저도 에픽게임즈를 지지하면서 OS 독점력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전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앱마켓 사업자로 한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눈앞'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쟁에 관련했다면, 전체적인 법적 구속력뿐만 아니라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만 6개가 발의된 상황. 홍정민 의원,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성중 의원,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여야 모두 해당 사안 대응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편집=아이뉴스24]
[편집=아이뉴스24]

이들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영역인 제22조9항을 신설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제50조1항 9호을 다루고 있다. 현재 양당간 의원실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정부가 실무 차원에서 여러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중 한준호 의원의 안은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앱마켓 사업자가 아닌 앱 개발사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종채 변호사는 "우리나라 4대 게임 업체들이 원스토어나 갤럭시스토어에 게임 앱을 올리지 않는 것은 구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앱마켓 사업자가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에 의무를 두기 때문에 사업자의 범위를 좁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재환 인기협 국장은 "앱 개발사들이 이용자를 공략함에 있어서 앱마켓 사업자가 아닌 자신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콘텐츠 동등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해외 사업자의 반독점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사업법 개정이 자칫 국내 사업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또 다른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용석 교수는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중개사업법 역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역외 규정 적용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가통신사업자에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입법 필요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과 집행력 등 입법에 따른 영향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앱마켓 시장은 국내 사업자가 열위에 놓인 상태여서 해외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할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형이 천차만별로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구글 인앱결제 관련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법 체계 속에서 다루기는 다소 미흡한만큼 향후 부가통신사업자를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는 전면적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역시 "부가통신사업자인 앱마켓 사업자 규제를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으로 조정했을 시 정합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기협 측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검토 내용은 방통위에 제출된 상태다.

김재환 국장은 "향후 개정될 법에 적용을 떠나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인앱결제 확대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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