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내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외국인에게도 자금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해외로 도주할 경우 회수할 방법이 없다보니 결국 세수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K씨는 총 1억1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K씨를 대신해 대위변제했으나 HUG는 아직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HUG는 K씨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지만, K씨가 해외로 도주할 경우 회수할 방법이 없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8년 1천974명에서 올해 6월 2천448명까지 증가했다.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하고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요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HUG는 국내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외국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 국적의 임대사업자 A씨가 경기도 의왕시에서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해 2019년 11월 HUG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권최고액은 10억812만원이며 HUG 보증 지원액은 8억4천10만원으로 추산된다.
HUG는 직접 대출금을 빌려 주지 않고 은행이 대출을 하면 대출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보증을 서 준다. HUG는 주택가격의 40~60%의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서며 근저당을 설정한다. A씨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가 국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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