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본사를 274일째 점거 중"이라며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금감원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암 입원 분쟁 조정기준을 만들어서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 중 경구치료제 복용까지도 지급권고 하도록 했지만 1년 뒤인 지난해에는 항암방사선 기간에 한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며 "일년 새 지급기준이 바뀌다보니 지급권고를 2018년 받은 사람과 2019년에 받은 사람 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현장에서의 혼란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혼란을 잠재우고 소비자와 보험사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금감원이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소비자와 시장이 금감원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금감원이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데 신중해줬음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적으로는 100%프로 공감하고 있다"며 "암보험 환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저희 뜻 과는 맞지 않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권고하는 것이고, 강제력을 갖지 못하기에 의도와 실행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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