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넷플릭스가 올해 2차례 접속 장애가 발생했으나 이용자 고지가 없었던 점이 지적되면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이용 증가에 따른 이용자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다른 나라와 차별적으로 요금정책을 운영 중인 구글 유튜브에 대해서도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 등 해외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5~6월 두 차례 장애가 발생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장애시간보다 짧은 장애 시간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장애 관련 사항이 통보되지 않았다.
사업법에는 통신사업자의 경우 2시간,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를 고지하도록 돼 있다. 넷플릭스는 각각 1시간 14분, 3시간 13분의 접속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지난 7월 약 1시간 가량의 접속장애가 발생했던 국내 OTT 사업자인 웨이브의 경우 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에게 공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송한 것과 대조된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넷플릭스의 순이용자수는 655만8천688명으로 점유율 37.3%를 기록, OTT 사업자 중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넷플릭스는 최근 2건의 접속장애가 있지만 장애 고지가 없었고 소비자 손실도 크게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일반 ISP는 2시간이면 사과해야 하는데 부가사업자라라 해도 과거의 부가사업자가 아니기에 ISP와 동일한 2시간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유튜브의 차별적 요금정책에 대한 개선 질타도 이어졌다.
변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가족멤버십이 한국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며, "우리나라 유튜브 수입이 엄청난데 제공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인구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영국, 프랑스, 인도는 다 가족서비스가 있어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한국 이외에도 베네수엘라나 아이슬란드 등에도 가족 요금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라며, "5천만 인구에 이정도 소비해 주는데 너무한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유튜브는 이에 대해 "국가 별로 시장환경이 다르고 제품 출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한국에 출시되지 않는 이유를 짚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튜브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멤버십'은 한 가주에 함께 사는 계정 소유자 외 최대 5명의 가족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어 한번 결제로 최대 6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령, 미국에서 4인 가족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멤버십 가입을 위해 안드로이드 폰으로 17.99달러(한화 약 2만1천30원)을 결제하면 4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 1인당 5천원대의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도는 가족멤버십을 이용하면 3천원대로 최대 6명 이용이 가능해 1인당 500원 정도의 금액으로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가격구조가 해외에 어떤 점에 기인하는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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