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에 핵심사안을 제외한 채 의견을 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은 감독당국의 애플 면죄부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까지 애플의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 설정' 등 6가지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았다.
'동의의결제도'란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해 최종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4일 애플코리아가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애플이 이동통신사에 부당하게 전가한광고비 등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가 지난달 말 공정위 동의의결 협조요청과 관련 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광고비 전가 등을 제외한 장려금, AS 등만 언급해 역시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8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 같은 공정위의 애플 동의의결 관련 비공개 회신을 통해 제조사-이통사간 장려금의 합리적 분담, 애플단말기 A/S 개선 등에 한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애플코리아가 타 제조사와 같이 이통사와 합리적 논의를 거쳐 양사 재원으로 공시지원금 지급하거나 제조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출고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S시 주요 부품가격을 현재보다 상세히 사전고지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를 위한 분실보험 도입, 이통사에 분실보험서비스 제공 필수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한국에서 독립수리서비스제공업체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사설A/S 업체의 서비스 품질 향상도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방통위 의견은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행위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 돼 이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게 전가한 광고비를 1천800억원에서 2천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동의의결안에는 1천억원으로 이보다 적게 책정됐다는 것.
게다가 애플이 책정한 1천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제고 및 종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은 이같은 광고비 이외에도 ▲보증수리 촉진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해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거래조건 설정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 거래조건 설정 ▲애플 단말에 대한 최소보조금 설정 행위 ▲이통사의 광고와 관련한 활동에 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 면책에 따른 기대수익을 포함한 수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내 사업자가 아닌 해외 사업자에게는 위반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적은 동의의결 금액이 확정될까 우려하고 있다. 국내사업자와 역차별 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영식 의원은 "방통위 또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서는 국내사업자와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조사력·집행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를 확실히 규제 할 수 있을 때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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