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윤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반쪽으로 전락될까 우려 된다.
핵심 증인으로 요청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가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두 증인은 최근 뜨거운 감자인 앱 통행세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와 관련한 역차별 논의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신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웨이브 등 국내 업체 경영진 등만 국감장을 지키게 될 형국이다. 이슈의 주된 대상이 빠져 이슈가 제대로 다뤄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국회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는 오는 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측은 "톰슨 대표는 미국 법무팀에서 해외 오피스를 개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 변호사"라며 "서울 오피스 소속 정책 담당 실무자는 언제든지 국감 출석할 의지가 있지만, 한국 사업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관계자도 "양사 대표 모두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에 따라야 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양한 경로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미국 현지와 한국 의회 간 화상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감 대신 화상 국감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과방위는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IAP) 시스템을 적용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또 넷플릭스는 국내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과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문제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사자는 빠진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만 국감에 참석하는 상황이 됐다.
실제로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통3사 경영진은 모두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참석하게 된다.
아울러 구글 앱 수수료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역시 구글 측은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된다.
또 8일 국감 참고인으로 이태현 웨이브 대표도 출석한다. 넷플릭스 측 증인은 빠진 채 국내 OTT 규제와 진흥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해외 기업에 대한 집행력 확보 문제는 정부 규제에 이어 국감에서도 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날로 입김이 커지는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눈치 보기는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
구글 앱 통행세 논란 관련 참고인 요청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의 불출석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됐다"며, "구글이 수수료를 30%로 상향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없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합감사에는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 출석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동영상을 통해 양사 책임자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석 요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자칫 국내 기업 옥죄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또 다른 관계자는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조만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 국감의 핵심은 해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가 관건이지, 누가 출석하는지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