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배상을 사실상 끝마쳤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 수락 의사를 밝힌 지 약 3주 만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체 배상 금액인 650억중 648억원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배상을 하지 못하는 고객을 제외하면 사실상 배상 절차는 끝난 셈이다. 이날 기준 반환율은 99.7%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들에게 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내렸다. 판매 금액은 금융사별로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달 2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으며,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키코 분쟁조정에 참여한 2개 기업에 대해 42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은행은 우리은행이 유일했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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