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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만 '무사고 둔갑 침수차' 5000대 쏟아진다…국회도 사기피해 예방 앞장


이태규 의원 '보험금 지급땐 차대번호 공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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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가 침수 자동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을 공시할 것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 4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천41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만 335억1천9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억원)의 14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험 가입자 중 약 40% 가량이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하고 가입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부터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차로 둔갑한 침수차가 5천대 이상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침수차는 전손 처리 후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리 및 세탁 과정을 거쳐 무사고차량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보험사에 인수된 침수차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차량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태규 의원은 "침수 차량은 수리 후에도 고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침수 여부가 의무적으로 공개되지 않기에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며 "침수 차량의 차대번호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침수차 구입 피해를 막기 위해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더축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기원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침수 중고차 거래 시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상담 건수는 2천686건이며, 그 중 피해구제 건수는 109건으로 평균 4%에 불과했다. 올해는 총 48건의 피해상담 건수 중 피해구제 건수가 단 1건에 그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 시 매매 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사고나 침수 사실이 포함된 자동차의 상태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매수인에게 사고 침수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채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은 “올해는 태풍과 장마로 인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침수차량이 발생해 중고시장에도 많은 침수 중고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매단계에서부터 자동차매매업자가 규정에 따라 고지사실을 충실히 고지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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