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CJ ENM과 딜라이브 간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 합의 불발에 따라 중재에 나섰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J 측이 제안한 수신료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해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분쟁중재위원회 논의결과,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 제안은 3표를 받아 다수의견에 따라 CJ ENM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재안에 따른 정확한 인상률은 현재 다른 사업자간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번 양사 역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원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중재는 정부가 특정 인상률을 제시하는 대신, 양사 제안을 놓고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조정 때 활용되는 방식이다. 중재위원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유도, 당사자 간 의견차를 좁히고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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