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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휴가연장 전화한 사람은 여성"…추미애 아들 측 "비겁한 정치공작"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신원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 국방부에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여성의 전화를 받은 직원이) 신상을 기록해야 해 이름을 적었는데, 확인해보니 추 장관의 남편(이름)으로 기재돼 있었다"라며 "이런 제보가 들어왔으니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국방부는 있는 사실 그대로 검찰에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신 의원의 주장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면책특권에 기댄, 일방적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자신의 참모장 출신인 전 한국군지원단장을 내세워 서씨의 자대배치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다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자숙을 해도 모자랄 분이 다시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다른 의혹을 부풀린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민원전화의 녹음파일은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전날 검찰의 국방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파악됐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기록도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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