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시급제' 대리운전 서비스가 1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의 폐지 요구가 많아 서비스 종료를 검토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대리운전 기사 노동조합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T대리'의 서포터즈 기사 제도를 연내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포터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7월 승차 거부 없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서포터즈 기사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시간당 1만4천원의 고정 시급을 받는 대신, '자동 배차 시스템'에 따라 강제 배차를 받는다. 특별한 사정 없인 배차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서포터즈)활동하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평상시처럼 운행이 가능하다.
서포터즈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리기사 수익을 안정화하는 제도로 주목받았으나, 현장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단가가 높거나, 도착지가 시내인 우량 호출은 서포터즈로 몰아주고 일반 대리운전 기사엔 단가가 낮은 호출만 중개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서포터즈 종료를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그동안 서포터즈 폐지에 관한 대리운전 기사들의 요청과 의견이 많았다"며 "운영 취지와 달리 서포터즈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종료를 검토하는 중으로, 아직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단체교섭 요구하자 중단?…배경놓고 의혹도
일각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노조를 의식해 서포터즈를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공교롭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 요구한 때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서포터즈 중단 검토를 알린 시점이 비슷해서다.
앞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달 14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달 28일 이를 거절하는 공문을 보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체교섭 거부 이유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으로서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카카오T대리 호출만 받는 것은 아닌 만큼,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기사의 '사용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전속성(한 업체에 소속돼 그 업체의 일을 주로 하는지 여부)'을 지적한 셈이다.
문제는 서포터즈 기사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전속 근로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서포터즈 기사는 대리운전 수요가 몰리는 피크 타임에 카카오T대리의 호출만 받아야 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변영철 법무법인 민심 대표 변호사는 "다른 플랫폼은 안 쓰고 오직 카카오T대리 플랫폼만 써서 시급제로 하면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며 "계약서에 전속성 조항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속성을 강제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서포터즈는 오랜 시간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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