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신대식 감사에 대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자 직원들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은연중에 '직장 내 갑질'을 부려왔던 그의 연임이 확실시되면 노동조합은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신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들어 정부 정책상 보증 업무량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 야근 없이 정시 출·퇴근해 쌓여있는 보증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워진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는 신대식 감사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당초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신 감사의 연임이 확실시 되면 신용보증기금지부는 향후 준법 투쟁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소한 내부 구성원의 평판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의 연임이 확정되면 준법 투쟁을 불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신보는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준법 투쟁으로 정시 출·퇴근을 해 추가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에 대응해 정책 보증 업무가 쌓여있는 신보의 업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일례로 현재 신보의 보증 실행이 평소 3~4일이 걸렸다면 준법 투쟁으로 7~14일로 길어진다는 얘기다.
신보는 본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게 신보가 신용도 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제공,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보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특례 보증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가중돼 있는 상태여서 노조가 준법 투쟁에 나서면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노조는 신 감사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신 감사는 2018년 10월 15일 선임돼 다음달 14일 임기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있다. 새로운 감사를 선임한다면 지금쯤 임추위를 개최해 후보를 찾아나서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임추위도 구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임원이 연임을 할 때는 임추위를 꾸리지 않아도 된다. 신보의 감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때는 임기가 1년 추가된다.
이번 감사 연임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신보는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것보다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쏟고 있으니 사업의 중요 결정에 참여하는 신보 감사 자리를 유지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신보처럼 코로나19에 대응해 업무량이 늘어난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최근 임기가 만료된 박세규 기술보증기금 감사의 임기를 연장했다. 박 감사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신 감사도 같은 직무수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연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노조원들은 현재 신 감사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정량적인 평가인 직무수행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을지 몰라도 직원들의 정성적인 평가에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1천504명의 직원이 참여해 응답자 중 약 97%인 1천458명이 연임 반대 의견을 확실히 했다. 노조가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경영진 평가 설문에서도 신 감사는 100점 만점에 52점을 받아 6명의 신보 임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선임 때부터 '낙하산 인사'라 비난받았던 신 감사가 그동안 직원들의 마음을 사진 못한 것이다.
그는 1951년생으로 통영고, 부산대(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한국산업은행 본부장,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을 거쳤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외압을 받고 대우조선해양 감사에서 물러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2018년 신보 감사 선임 당시에도 과거 외압 의혹에 대한 보상 차원에 따른 선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노조는 앞서 성명을 내고 "신 감사는 임기 초부터 정치권을 등에 업고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후 2년간 감사실의 과도한 인력배치, 정부 지침에서도 벗어나는 과잉 일상감사 등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된 보여주기식 업무 행태로 임기 내내 경영진평가 설문에서 최하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감사에 대해서는 노조는 현재 다양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에서 "단순한 조사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대구 본사로 호출하는가 하면,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실에 선제적으로 보고한 후 적극 대응한 사람조차도 징계처분을 하는 등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과도한 감사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정보를 특정 신용평가사까지 확대해 제공하라고 압박, 종용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영 수행에 관여할 권한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감사가 경영을 감시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스스로 감사를 받아 마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의 선임에 대해서는 사측인 신보에서는 노조와 논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의 임명권이 없기 때문이다.
신보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서 감사의 최종 임명권자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의 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관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1976년에 세워진 신용보증기금은 준정부기관으로 감사의 선임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신보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때 신보 내부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물색하면 기획재정부가 후보를 제청, 대통령이 선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효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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