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언론 보도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야당이 제기한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반박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민간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을 두고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2차 휴가를 쓸 때 구두로 승인을 받고 추후에 진단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 측이 서씨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청탁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군 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는 청탁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서씨는 2017년 11월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 통역병 선발에서 탈락한 바 있다.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언론에 보도된 내부 문건이 유출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한 사실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서씨 부모가 '아들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내고,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재차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하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같은 두 차례 휴가 연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권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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