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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게임광고 자율규제 나선다…'자율심의기준안' 발표


선정성, 폭력성, 양성평등 등 총 12가지 심의 기준 담겨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민간 기구 차원에서 게임 광고를 심의하기 위한 자율 규제안이 나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0일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열고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안과 시범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걸친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심의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안에는 ▲선정성 ▲폭력성 ▲언어의 부적절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반사회성 ▲차별금지 ▲양성평등 ▲과소비 사행행위 ▲공포심·혐오감 ▲게임 내 광고 등의 심의 기준이 담겼다. 기준안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총 심의 기준은 12가지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0일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열고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안과 시범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0일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열고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안과 시범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문철수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총 10차례에 걸친 정기 회의를 통해 자율심의기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표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데이트폭력 등 최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조항 신설 등 다양한 범위에서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은 "상품이나 서비스 속성과 관련한 광고가 제작되기도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위한 광고도 많다"며 "현 게임광고 관련 조항에는 게임 내용과 관계없이 구성된 광고는 조항을 어기게 돼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려 했고, 게임 산업 전반이 정부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글로벌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맥락에서 게임 광고를 심의할 때 게임 내용과는 별개로 게임 광고 내용 자체를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며 "아무리 게임이 전체 이용가라 하더라도 광고물에는 노출 등이 들어갈 수 있어 광고 전반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일 경우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할 경우 ▲게임 내용정보 외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만 사후적 광고심의를 할 수 있다.

즉 현재 법 체계로는 선정적·폭력적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자율심의기준안을 통해 이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게임 광고를 민간 기구 차원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법적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심의에서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는다고 해도 벌금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주의' 단계에서는 해당 광고를 만든 게임사를 계도하는 선에서 끝나지만 '경고' 단계로 넘어가면 이에 해당하는 게임사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만일 한 게임사가 계속 같은 심의 기준에서 주의가 누적될 경우 경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게임광고 시범 모니터링 결과도 공개했다. 총 2천295건의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모바일 광고에서 가장 많은 적발 사례가 나왔다. 6~8월 기준 PC, 모바일, 비디오(유튜브 등)로 광고 형태를 구분했을 때 PC와 비디오는 각각 25건, 10건 단속됐으나 모바일은 67건이 나왔다.

심의 기준별로는 선정성 항목을 위반한 경우가 98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61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된 양성평등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게임이 심의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세미나 중에는 '왕비의 맛', '왕의 로맨스', '궁정계' 등 일부 중국 모바일 게임들이 예시화면을 통해 언급되기도 했다. 이미 1~2년 전부터 소위 '양산형' 중국 게임들의 부적절한 광고 문제는 심각했는데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그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조영기 사무국장은 "특히 일부 특정 중국 게임들이 심의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게임은 다양한 부분에서 심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국 게임의 위반 사례는 12건이었다.

이날 발표된 자율심의기준안은 법적으로 다소 심의 기준이 모호했던 게임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업계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기준안으로 인해 국내 게임업체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형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준안을 국내 업체만 따르고 해외 업체가 무시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자율심의안 효력 자체가 상실될 것"이라며 "해외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영기 사무국장은 "특정 게임사의 광고가 문제가 됐을 때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제재가 어렵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논의가 됨으로써 이렇게 공론화된 문제가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며 "관련 기관들과도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당 광고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해외에 있는 광고사들 중에서도 이 같은 광고 기준이 수립됐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에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영업하려고 하는 외국 게임회사들에게 협회 차원에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내년 연말쯤 심의 사례집을 발간해 구체적인 광고 심의 위반 사례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선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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