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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내년 건강보험료 '월 3399원' 더 낸다…경영계 "깊은 유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돼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39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2756원 오른다. 인상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반영돼 올해 인상률 3.20%보다 소폭 감소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아이뉴스24 DB]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아이뉴스24 DB]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1만 9328원(올해 4월 기준)에서 12만 2727원으로 늘어난다. 보험료율로 보면 6.67%에서 6.86%로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 4666원에서 9만 7422원으로 오른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따지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된 인상률이 정부가 제시한 3.20%보다 다소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7시에 시작된 회의는 4시간 35분이 지나서야 종료됐고 이 사이 정회도 3차례나 있었다.

앞서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2020∼2022년 3.49%, 2023년 3.20%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오갔다"면서 "지출 효율화 등 보험료 관리를 잘하면 보장성 강화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 것과 관련,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한 점에서 거듭 '동결'을 호소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영계는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인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하여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보험료율 심의과정에서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현행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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