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넷플릭스와 요기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특수를 누렸던 외국계 IT기업들이 줄줄이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27일 해외로 이익을 빼돌린 다국적 기업 2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DH코리아)와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다국적 온라인 플랫폼이 미국 본사에 경영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자를 내, 법인세 납부 의무를 회피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본사가 특별한 경영 자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해 국내 수입을 세금 없이 해외로 이전했다는 혐의다.
또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후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해야할 로열티 수익을 조세조약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위장해 수백억원을 본사에 보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와 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법인세가 6천억과 1천5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급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어제 국세청이 넷플릭스 서울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했다"고 답했다. DH코리아 관계자도 "국세청 세무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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