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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미래산업발전촉진위'로 상향…집행권한 부여해야


김영식 의원,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미래산업을 대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미래통합당)은 25일 미래산업을 지원·양성하고, 성장동력을마련하기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내용을 담은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근거법령을 본법으로 상향시키고, 명칭 또한 미래산업 발전 촉진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김영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사진=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사진=김영식 의원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산업을 포함한 다가올 미래산업의 발굴과 촉진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규제 완화의 실질적 집행권한 부여,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설, 해외우수인력 유치와 더불어 학계·연구기관 및 사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과 그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완화 및 특례 심사의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받은 규제개혁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를 위원회 및 관련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 완화 및 특례가 결정되면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실은 그동안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근거법령이 대통령령에 불과하여 사실상 자문역할에만 그쳤을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구조 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 도구로서 기능과 역할이 매우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신산업의 핵심인 규제 완화 또한 대통령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기술개발의 속도에 비해 심사 기간이 길어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김영식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등 미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라며,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 의견수렴을 위해 정기국회 중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제안·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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