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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SNS 허위조작정보 분별력 강화…'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정필모 의원, 미디어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OTT와 SNS 등으로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의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일반 국민의 바람직한 콘텐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

정 의원실 측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의 범위가 기존의 신문방송을 넘어서 상호 간의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SNS와 OTT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손쉬운 접근성과 신속한 정보전달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보건소가 코로나를 퍼트리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이 SNS 등을 통해 생산‧유포되어, 사회적 신뢰 훼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미디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미디어교육의 정의 신설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심의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미디어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미디어의 영역이 SNS와 OTT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파편화된 교육방식으로는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미디어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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