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 사용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저작권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의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TT 업체들과 음저협 측은 음원 사용료를 놓고 파열음을 내왔다. 징수료율을 놓고 서로 0.56%와 2.5%를 주장하는 등 대립하고 있는 것. 급기야 OTT업체가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반발하자 음저협측이 아예 요율을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 문체부에 제출하면서 양측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OTT 관련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직접 문체부에 OTT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중재에 나선 셈이다.
과기부의 이 같은 협조 요청은 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전략 일환으로 디지털 미디어 육성 등에 의지를 보여온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넷플릭스 등에 맞설 이른바 K-OTT 육성을 위해 최근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의 핵심 축인 OTT 지원을 위해 최근의 저작권 단체 등과 갈등 해소가 급선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관련 갈등 해소의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체부에 이같은 음원 저작권 문제와 관련 OTT 현황 등을 전달하고 원만할 해결 등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송재성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OTT 저작권 관련 개정안이 저작권위원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작권은 문체부 소관으로 개정안 관련 최근 문체부에 OTT 입장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방송산업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개정안 내용 관련 OTT 현황 파악 등에도 나선 상황이다.
과기정통부가 문체부에 OTT 음원 저작권 등 문제를 놓고 직접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OTT 산업 활성화를 위해 OTT업계와 음저협 등 저작권 단체간 갈등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내 OTT 사업자와 음저협 측은 OTT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음저협은 해외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 계약 조건과 동일한 관련 매출액의 2.5%를 징수 요율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웨이브나 왓챠, 티빙 등 국내 OTT들은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0.56%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
양측은 징수 규정을 놓고도 한 치 양보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OTT 업계가 현재 OTT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을 문제 삼자, 음저협 측은 2.5% 징수율을 명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문체부에 제출하는 등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OTT, 방송사 등 관련 사업자로부터 개정안 의견을 수렴, 해당 개정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에 넘긴 상태.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고 저작권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를 맡고 있다.
◆음저협,규정 개정 강행…"OTT와 방송사 요율 달리 규정"
음저협이 제출한 개정안은 ▲제24조(영상물 전송 서비스) OTT 서비스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 2.5%의 전송료를 지급하도록 규정 ▲24조의 2(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방송사의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사 방송물 전송 시 매출액의 1.25%를 지급 등 조항을 신설한 게 골자다.
방송 형태별로 징수요율을 달리 규정, 논란이 되고 있다.
OTT 업체 관계자는 "저작권법상 IPTV·케이블TV, OTT, 방송사 홈페이지 등 서비스 주체와 상관없이 저작권 사용 형태는 동일하다"며 "본질적으로도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의 저작물 사용 형태, 이용자가 얻는 이익 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저협 개정안은 동일 형태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다르게 규율해 징수 규정 자체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넷플릭스)가 높은 사용료율로 계약 체결했다해도 징수 규정은 문체부 승인받아야 하므로 징수 규정 자체의 일관성, 체계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OTT는 새롭게 등장한 방송 서비스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인터넷으로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해진 초기부터 존재해 현행 징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특정 산업·서비스에 과도하게 높은 사용요율을 설정할 경우 오히려 음악 저작물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OTT 육성" 강조…문체부 "신중히 접근"
OTT에 대한 징수율의 사실상 인상이 정부 차원의 OTT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월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는 OTT 육성을 위한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방안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천만달러(약 15조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OTT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등급분류 할 수 있는 자율 등급제 도입▲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 콘텐츠 펀드 조성 ▲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해외 진출을 위한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이 와중에 저작권료 등 문제가 변수로 등장한 셈이다. OTT 주무 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협조 요청에 나섰고, 문체부 역시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해당 발전방안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만큼 업계 입장 조율 등을 통해 원만할 해결점을 찾게 될 지 주목된다.
현재 음저협이 제출한 개정안은 저작권위원회 의견수렴 및 심의단계에 있다. 이에 맞춰 문체부 소속 음악산업발전위원는 OTT 음악 저작권료와 음원 정산방식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저작권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종합된 의견을 받아, 최종 심의, 결정하게 된다.
문체부 저작권국 관계자는 "음저협이 제출한 개정한 그대로 승인 하는 게 아니라 시장 특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심의 과정은 원칙적으로 두 달이나, 최장 4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관련해서는 OTT 육성, 그리고 음저협을 떠나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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