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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LG화학, 배터리 특허전 누가 먼저 웃나


법원 27일 1심 선고…특허 소송 법원 첫 판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미국과 한국에서 배터리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원 판결이 이달 나온다.

양사는 크게 영업비밀, 특허 침해 관련해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 LG화학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특허 관련 소송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 기일을 연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10월 양사간 체결했던 분리막 특허 관련 합의를 파기했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 - 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LG화학 - 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4년 양사간 분리막 특허(한국특허 775310) 등에 대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하겠다고 합의해놓고, 지난해 9월 미국 ITC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미국 특허 7662517'은 '한국특허 775310'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한국과 미국 특허는 별개이며,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르다"고 맞섰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선 아직 특허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선 미국 ITC가 10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미국 법원 판결을 별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한국 법원 판결이 특허전 관련해서 승소 이슈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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