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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 방통위 첫 시행령 마련…국내외 형평성 '관건'


매출 10억-日이용자 10만 대상, 검색제한·필터링…27일 입법예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n번방 사건 등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첫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향후 관건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불법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위한 사업자 범위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역외 규정을 통한 해외 사업자 법 집행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4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접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사업법 및 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범위 산정

우선,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방통위가 지정하는 기관·단체'와 관련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김영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장은 "지자체에서도 삭제 지원이나 유통 방지 사업을 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만드는 추세로 현재 근거법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타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관리적 조치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자에 대한 사업자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마련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에 따른 관련 법의 근거를 참고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지난해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근거로 작용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기준은 직전 3개월 하루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여기에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유통방지라는 점을 근거로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조건에 추가 포함시킨 셈이다.

김영주 팀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나 기타 다른 의무를 지는 사업자 지정할 때 매출액과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하는게 보편적"이라며, "대상사업자 범위 등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에 대한 건이기에 유통되는 경우도 포함시켜야 해 방심위 조건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하여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규정했다.

이 중 '필터링 조치'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 팀장은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원본들에 대한 필터링 값을 뽑아내고, 예를 들면 5천건, 5만건이 모인 값이 적어도 유통되지 않도록 재유포 부분을 막기위한 조치"라며, "이런 조치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술적 조치로 필터링이 되고 있는지 성능평가를 적용해 담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불법 촬영물 판단 여부와 차단 및 삭제와 관련된 지적도 일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규정이 해당된다. 임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또는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 발생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

김 팀장은 "불법 촬영물과 관련하기에 재유포 방지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라도 임시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임시 차단 후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방심위 심의가 1일 이내 즉각 이뤄지고 그 후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 인터넷 사업자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 '텔레그램'은 전체의 일부…범부처 집행력 담보 협력추진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국내 사업자만 규제받고 해외 사업자는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함으로서 생태계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

김영주 팀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존 역외 규정이 있으며,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역외 규정이 포함된 것"이라며, "범위 대상에 있어 해외 사업자도 포함되며, 그에 따른 집행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의 개별 의견청취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텔레그램의 경우 현재까지는 예외적 상황이라는데 동의했다.

김 팀장은 "텔레그램은 현재 소재나 여러 사항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예외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적용이나 처벌 등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예외라고 해서 그대로 둔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부처가 함께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텔레그램 이외에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착취물에 대한 피해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특정 사업자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전체를 놓을 수는 없다"라며, "국내 대리인 지정에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도 부과돼 있어 불법 촬영물이나 유해정보에 대한 유통금지 노력을 각종 정책과 제도 통해서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초안에 대해 접수하돼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한쪽을 쓸모있는 법이다라고 하지만 한쪽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으나 우리는 우리가 관할한 업무로서 불법촬영물을 유통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처음 입법 개정안을 마련했을 때 가졌던 입법 취지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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