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MBC의 보도가 왜곡·편향됐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동재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 21일 "MBC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편향되었으며, 녹취록 부분 공개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라며 당시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MBC의 구체적인 취재 경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보도 내용이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범죄 사실과 매우 흡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해당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후배 기자)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고 하자,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답한다. 또 이 전 기자가 "이철, A씨, B씨,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다 버릴 것이고"라고 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피해자 이철씨 측을 협박 또는 압박해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 내용을 상의하고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채널A) 신라젠 취재팀에서 막내 기자 한 명을 유시민 관련 의혹에 투입하겠다는 말에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말한 것을 MBC가 마치 범죄 공모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왜곡보도"라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 일부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취재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이 전 기자의 말에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한 부분 ▲이 전 기자가 '일가족을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으려 한다'는 글을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공유한 부분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유시민을 수사하고 처벌받게 하는 게 취재의 목표'라며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한 부분 등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한 달 뒤인 3월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이 전 기자가 소환조사 당시 몰랐던 내용으로, 증거관계가 언론에 먼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전날 "이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인데, 이철 씨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며 편지를 썼고,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러자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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