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 여러 건 개설할 수 있고,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 실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이에 당국은 20일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 시 증빙서류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지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간에는 일부 저축은행이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소비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해왔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기간 중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해진다. 그간에는 휴일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이 밖에 금리 인하 재약정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과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수용시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그간 대면 위주로 운영되어 온 저축은행의 거래관행‧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휴일기간 대출상환 및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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