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면,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3%룰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 존재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경총,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련, 상장협, 코스닥협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 2020-169호)에 대하여 기업 현실을 반영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1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반대 의견을 냈다. 투기자본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의결권은 모두 합산하여 3%로 제한되는 3%룰을 통해 개인별로 3% 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다른 주주의 국가별·펀드별 소유권을 분리해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임 의무화를 함께 이용할 경우, 규제 격차를 통한 이사회 장악 및 기업경영 간섭수단으로 악용·남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도 반대했다. 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시 합산 3%룰 적용을 일원화 시킴으로서, 기업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축소 또는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규제 풍선효과’ 발생으로 인한 감사제도의 경직적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우울러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도 반대의견이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다중대표소송 제소 가능 금액은 311억1천만원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의 자회사 7개사에 소송 제기 가능, 이는 ‘개미’투자자의 제소 가능성 희박한 반면,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이 농후하다고 했다. 실젤 ㈜청호컴넷은 135만원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총 13개 기업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하게 되고, ㈜코이즈는 138만원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총 3개 기업에 소제기 가능하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 명문화에도 반대했다.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경영위협 등 주주권 남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수단 마련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 조건부 완화에는 찬성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주주총회 안건의 대규모 부결사태에 비추어 의결권 행사제도 다양화 등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조건으로 감사(위원) 선임의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상장협에서 조사한 2019사업년도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에 따르면 보통결의 뿐만 아니라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에 이르기까지 전체 안건 중 약 23%(96건)의 기타 안건에서 부결 발생, 감사(위원) 선임에 국한되지 않은 전체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연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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