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1.5% 인상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경영난이 악화된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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