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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옵티머스' 책임론에 "자산 대조할 의무 없어" 해명


"최초 지정한 종목명 입력했을 뿐…변경 사실 없다"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무관리회사로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실제 운용자산과 가격산정 자산을 대조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예탁원은 8일 설명자료를 내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대로 기준가 계산만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옵티머스운용 직원이 예탁원에 이메일을 보내 '아트리파라다이스 사채 투자 계약서'를 첨부하고도 이를 ▲부산광역시매출채11호 ▲한국토지주택매출채113호 등 종목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확인 없이 자체 회계시스템에 등록한 일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탁결제원은 "일부 보도와 달리 옵티머스운용 요청에 따라 종목명을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한 사실이 없다"며 "종목코드 생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난 뒤 요청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칭을 입력했다"고 덧붙였다.

펀드는 일종의 명목회사를 세워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와 자산운용사·신탁업자 간의 계약에 기초해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형태로 나뉘는데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신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편입자산을 등록하는 어떠한 장부도 작성·관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예탁원은 "투자신탁 운용 주체는 판매사, 자산운용사, 신탁업자이며 계산 사무대행사는 기준가 계산만을 대행하는 보조자 역할을 담당한다"며 "계산 사무대행사는 신탁업자에게 신탁명세 등 잔고 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법령상, 계약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들은 지난달 17일을 시작으로 잇따라 환매가 중단됐다.

류은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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