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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CJ ENM 블랙아웃 없다"…중재 및 법개정 추진


CJ ENM·딜라이브 대면 중재 예정 …"방송법 개정해 불공정 개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CJ ENM이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목적으로 딜라이브에 송출 중단 가능성을 통보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사전 중재에 나선다.

아울러 이 같은 사용료 갈등에 따른 블랙아웃 등 문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과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MSP(방송 및 채널사업자) 등 재허가 절차에 이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방통위 역시 지난해부터 진행한 관련 연구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관련 내용을 방송법과 가이드라인에 반영, 개정할 계획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주께 CJ ENM과 딜라이브 관계자를 불러 사용료 협상 관련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CJ ENM은 케이블TV사업자(MSO)인 딜라이브에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적정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tvN과 엠넷, OCN 등 13개 채널에 대한 송출 중단(블랙아웃)을 통보한 바 있다.

'블랙아웃'은 프로그램 송출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방송을 시청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시청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여서 협상과 별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소비자 시청권 보호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중재와 사전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CJ ENM과 딜라이브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다투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CJ ENM과 딜라이브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다투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CJ ENM의 딜라이브 송출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양사를 불러 원만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밝혔다.

방통위 역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 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방통위는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방송의 유지 및 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해서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일부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자 신청 없이 직권 조정도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직권조정이 제한돼 있기는 하나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자간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양사 합의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한만큼 '블랙아웃'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양사의 갈등이 쉽게 봉합될지는 미지수.

CJ ENM은 지상파의 재송신료,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프로그램 사용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과 달리 다수의 인기 채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료를 받아왔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콘텐츠 제값받기'기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업계는 가입자 이탈과 매출하락에 여러 사용료가 지속 인상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지상파 재송신료와 종편PP 사용료, 대형PP 송출료까지 줄줄이 인상될 경우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할 처지라는 주장이다.

◆정부, PP 불공정 행위에 "시청권 보호 강화" 입장

정부는 지상파 재송신료를 둘러싼 송출중단 논란에 이어 대형 PP와 유료방송사간 사용료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블랙아웃 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향후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적, 사후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갈등이 시청권 침해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CJ ENM이 딜라이브에 채널송출을 중단할 경우 PP로 인한 블랙아웃 첫 사례가 된다. 과거 지상파가 유료방송사와 송신료 갈등으로 채널송출을 중단한 사례는 있었으나 PP가 유료방송사를 상대로 블랙아웃을 통보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유료방송사와 PP 위상이 달라지는 등 시장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미비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과 PP의 역학관계가 전환된 상황으로 IPTV와 SO에 더불어 OTT 등장으로 콘텐츠 사업자가 힘을 받게 된 상황"이라며, "PP가 콘텐츠 파워를 인정 받아 콘텐츠 제값을 받는 긍정적 면도 있겠으나 중소PP에 대한 보호책, 플랫폼 역할 재정립, 시청권 보호 등 대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방통위는 지난해 이같은 시장 재편 및 전환에 따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플랫폼과 PP의 채널계약절차에 관련한) 금지행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PP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집중돼 있어,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송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은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관련 가이드라인'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85조2제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표적 행위로 '정당한 사유없이 채널, 프로그램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 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 중단, 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가 꼽힌다.

이같은 방송법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를 주체로 PP 사업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부분으로,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라 PP도 금지행위 주체에 포함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채널계약 절차관련 가이드라인 역시 플랫폼뿐만 아니라 PP도 불공정행위의 주체로 변경, 관련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실제 불공정행위에 포함시킬 PP 사업자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단순 가입자나 시청자수, 시청시간 등 범위 선정을 위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규제 대상을 어느 선까지 정해야할지 정형화된 데이터가 많지 않다"며, "사적 영역인 협상에 직접적 관여보다는 관련 생태계가 건전하게 선순환될 수 있는 환경 마련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도 사전적으로 PP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검토에 나선 상태다. 재허가 절차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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