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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앞세워 역외보험 판매 극성…피해예방 위해 사전허가제 실시 검토해야"


보험연구원 "역외거래 허용항목서 개인보험 제외…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필요"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역외보험은 금융분쟁조정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향후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감독당국이 역외보험 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보험연구원은 '역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리포트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연 6~7%의 복리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과 연계해 홍콩 소재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역외보험거래(Cross-Border Insurance Contract)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국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국경 간 보험거래를 말한다.

현재 보험업법과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역외보험 거래의 허용과 체결 및 모집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외에서 보험업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사와의 계약체결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국내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해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거나,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종목에 대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등이다.

생명보험,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해 역외보험이 허용된다.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 통신에 의한 방법만이 허용되며, 해외보험사가 임원 또는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국내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이나 국내에 소재하는 보험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외보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들이 국내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과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이후 보험시장의 자유화 확대를 위해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했다. 역외보험을 통해 국내 보험소비자들은 외국보험사와 거래하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분산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 연구위원은 "그러나 역외보험 거래에서 외국보험사는 국내 영업을 위해 사업허가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감독의 대상을 정하기 어려워 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외국 보험사업자로부터 역외보험 상품을 구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금융감독원도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역외보험의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들은 주로 국제교역과 관련된 보험이나 재보험을 역외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 보험업법은 가계성 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도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는 "기업성 보험의 경우 재보험 등 국제적 거래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역외보험에 대해 외국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재무건전성을 분석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 가계성 보험의 경우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개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은 보험소비자들이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과 허위·과장광고에 쉽게 현혹돼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개인보험을 역외거래 허용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들의 역외보험은 주로 기업성보험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가계성 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의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희생하면서 역외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역외보험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와 분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한 규제와 감독을 위해 역외보험 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제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일본의 보험업법에서는 역외보험을 제공하는 외국보험사는 역외보험이 허가된 보험종목에 한해 내각 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 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역외보험 거래를 하기 전에 외국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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