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신한카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이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는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으며, 이로 인해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한 점도 큰 장점이다.
마이월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 시에도 납부 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보다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인도 정기적으로 월세가 입금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마이월세 이용 방법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페이판,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 심의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최종 완료된다.
신한카드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여러 이벤트를 마련했다. 마이월세 바로알기 퀴즈나 경품 프로모션, 이용자 대상 선착순 1천명 수수료 면제 이벤트 등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춰 오는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의 네오 프로젝트와 연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금융을 선도함으로써 금융의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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