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놓고 중국 샨다 측과 대립했던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
장기간 샨다와 이어진 분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은 물론 앞으로 남은 미르2 분쟁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25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5월 미르의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소송을 제기한지 3년여 만이다.
샨다는 2000년대초 미르의전설2를 중국에 서비스한 현지 퍼블리셔로 불법 IP 사용 등의 이유로 위메이드와 오랜 기간 분쟁이 붙었다.
당시 위메이드는 "샨다에 '열혈전기(미르의전설2 중국명)' PC 게임 유통 권한만 부여했는데, 샨다가 이와 무관하게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고 PC 게임 뿐 아니라 웹게임과 모바일 게임도 유통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는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하는 한편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하라고 했다.
또한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정으로 샨다와 란샤 누구에게도 미르의전설2 및 전기세계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란샤 또는 샨다가 미르의전설2와 관련해 부여한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미르의전설2 IP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르의전설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르의전설2 IP 분쟁과 관련 '끝판왕'으로 인식되던 샨다와의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여타 분쟁에서도 위메이드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샨다와의 싱가포르 중재와 더불어 중국 37게임즈의 웹게임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심을 주요하게 보고 있다.
위메이드는 샨다에 앞서 지우링과의 '용성전가', '전기래료'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소송, 란샤와의 '미르3' 중재 판정 등에서 승소한 바 있다.
문영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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