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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실손보험 중복계약시 과태료 부과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월까지 국회 제출 예정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고,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신고부담도 완화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계약 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해당 법안을 오는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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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ㆍ부수업무 시 신고부담도 완화했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없앴다.

자회사 소유절차도 간소화했다. 보험사가 자회사 설립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 침해시 보험회사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보험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하고,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했다.

보험계약 이전시 통지의무도 신설했다.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끔 했다.

실손보험 모집과 관련해 보험사 등이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사항중 4건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은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고,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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