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종결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체불임금 분담' 여부가 거래 성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최근 제주항공에 체불임금 분담을 제안했다. 이스타항공은 2월부터 4개월 치 임금이 체불됐으며, 6월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체불임금은 이스타항공 M&A 작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를 확정한 뒤 제주항공이 해결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 경영진 측에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스타항공의 이 같은 제안은 직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7일 근로자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4∼6월 휴업수당 반납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이 반발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악의적 임금체불 책임자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너 일가와 사측에게 이스타항공은 어차피 팔아넘길 회사이기에 구조조정에 몰두하면서 악의적으로 체불임금을 누적시키고 있었다"면서 "사측은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파산할 수 있다는 협박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성토했었다.
제주항공이 동의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제주항공은 체불임금은 이스타항공의 현 경영진과 대주주가 책임지고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분담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상태다.
이스타항공 측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피해 상황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떠맡기로 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 종결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이스타항공은 거래종결을 위해 오는 26일 신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상태지지만 제주항공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주총이 파행으로 마무리될 경우 M&A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거래종결 일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이 사전 동의 없이 임시주총을 소집한 것인 만큼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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