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강행키로 하면서 재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내외 악재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중할 시기에, 기업 기(氣) 살리기는 커녕, 정부가 오히려 우리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볼멘소리부터 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10일 여당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협력이익공유제 법안을 꺼내들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힘을 실어줘야 할 상황에, 지원은커녕 경영 활동을 옥죄는 새 규제만 정부가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정책 중 하나다. 협력이익공유제란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물품 등을 판매해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이다. 대기업의 이익을 하도급인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제도다.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움직임에 재계는 '反시장적' '경영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강제 배분하면 이윤추구 동기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76%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합한다'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 및 이윤추구 유인 약화'(48.5%), '대기업 재산권 침해'(20.7%), '경영활동의 자기부담원칙위배'(18.7%), '주주 재산권 침해주'(11.1%) 등이 꼽혔다.
한경연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20.8%에 불과해, 협력이익공유제는 결국 일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 위주로 이익공유제를 운용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협력기업이 수없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익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나눌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상장사인데,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눌 경우 주주와의 관계에서도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주의 기업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별다른 고민없이 거대 여당에 기대 기업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재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외국기업보다 떨어진다"며 "공정거래법, 상법 등을 개정하려 하는 데 한시적 규제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사안은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연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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