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을 서울시가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제 1차 입찰마감일인 지난 10일에 15개 업체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공원화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시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개별적)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과 송현동 부지 인근에 소재한 무수한 공원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한항공은 매수 여력이 없는 서울시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매각 방해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위법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보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해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경우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도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도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금빛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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