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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납품 잠수함서 결함…대법원 "58억 배상하라"


1·2심 "현대重 계약 당사자…배상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잠수함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며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에 5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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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도급인(한국)은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0년 1조2천700억원을 투입해 새 잠수함을 도입하는 차기잠수함사업(KSS-Ⅱ)을 시행했다. 사업과정에서 독일 티센크루프의 기종이 선정됐고, 현대중공업이 건조를 맡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했고 그중 1척을 2007년 해군에 인도했다.

인도된 잠수함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했고 티센크루프 부품 제조공정 과정에서 부품이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과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 등에 결함 조사와 정비로 발생한 비용 2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이 부품을 제공한 티센크루프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중공업 측은 문제가 된 장비는 정부가 외국회사로부터 들여온 관급품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1·2심은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잠수함이 부품결함으로 건조계약에 정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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