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백화점그룹이 신청한 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현대HCN 종합방송사업자(SO) 권한 이전 허가에도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대HCN 매각을 위해 11월 1일자로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방송·통신 사업부문 신설법인 현대HCN으로 물적분할한다. 분할된 현대HCN이 기존 현대HCN의 SO 사업권을 이전받아 매각 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한 대목. 정부 판단에 주목하는 이유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제 3자에 권한이 이전되는 게 아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그룹으로부터 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지난 5월 말 1차 보완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의 심의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도 공고한 상태. 심사대상 사업자는 현대HCN(관악방송), 현대HCN서초방송, 현대HCN동작방송, 현대HCN부산방송, 현대HCN금호방송, 현대HCN충북방송, 현대HCN새로넷방송, 현대HCN경북방송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여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을 공개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와 동시에 SO 사업자 변경 허가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물적 분할에 따라 현재 현대HCN은 존속 법인으로 사명이 현대퓨처넷으로 변경되고, 기존 방송통신 사업은 신설되는 현대HCN이 맡게돼 이를 위해서는 SO 권한을 이전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HCN은 이달 과기정통부로부터 SO 재허가를 받은 바 있다.
현행 법상 '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분할에 따른 방송 사업권 변경 허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 사업권 변경 허가는 법률상 60일이나 난이도를 판단해 사업계획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나 하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허가할 부분이나 제3자가 인수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 짧은 기간 내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가 방송사업 권한을 이전받는 경우가 아니어서 허가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실상 인수합병(M&A)을 앞두고 회사를 분할, 분할 회사에 사업권을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례가 될 수 있는데다 사업 허가권 이전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꼼꼼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케이블 업계 고위 관계자는 "SO 권한 이전이 쉽게 되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몇십 년간 SO 사업을 해온 사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블협회 측도 사업권 이전 관련 업계 일각의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점과 함께 업계 발전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케이블 업계 성장을 위해 필요 조건을 갖춰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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