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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에 선 이재용] 국민 60% '선처 의견'…檢 무리한 구속영장청구 지적도


'구속기소 통해 자백 받아내려는 검찰 행동 법리적 문제'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삼성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민들은 내심 '선처'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8일 삼성그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5일간 이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과반수가 선처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연관어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치판단이 배제돼있는 '중립어'를 제외할 경우 선처 의견이 59.05%, 불관용 의견이 40.95%로 국민 10명중 6명의 의중은 선처를 바라고 있었다.

삼성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민들은 내심 '선처'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뉴스24]
삼성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민들은 내심 '선처'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뉴스24]

연구소 관계자는 "기사 댓글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 기사의 경우엔 이 회장에게 부정적인 경향을 띠지만 감염병 시국 '중국 출장' 등 경영관련 기사의 댓글은 상당히 우호적"이라면서 "댓글 아닌, 국민들이 온라인에 적극 '포스팅'한 글들을 정밀 분석하면 이 부회장이 경영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더 많은게 민초의 민심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이 부회장은 주거지가 일정한다. 최근 시민단체가 자택 앞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 정도로 그 위치까지 일반에 알려져 있다. 아울러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미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해 430여 회나 소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대기업의 총수로서 기업을 팽개치고 도주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이 부회장은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 3가지 중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고도 이 부회장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불구속 수사·재판은 2000년대 들어 법원이 '공판 중심주의' 하에 견지해오던 원칙이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했던 조서를 중심으로 증거를 삼는 '조서 중심주의' 였다면 '공판 중심주의'는 피의자를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된 법정에 모든 증거를 현출시켜 놓고 유무죄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일제시대의 잔재이며, 이러한 적폐 해결을 위해 2003년 형사재판에 공판중심주의 전격 도입된 배경이기도 하다는 설명도 적지않다. 특히, 기업인 수사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많은 쟁점이 있으며, 사실관계마저 복잡한 상황에서 구속기소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의 행동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같은 해 7월에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명재권)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리라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번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 외 사건 본류와 관련해 수사 기간 1년 8개월 동안 구속된 사람은 없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일반적인 형태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계속 있었다면, 그 동안에는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연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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