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4일만에 서초동 법원으로 향한다. 지난 1월 17일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위해 서울고법에 출석한 데 이어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종했다는 게 골자다.
삼성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지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도 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장부상으로 4조5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삼성 측이 '호재성 정보'를 흘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사회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주가 부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에서도 잇따라 의혹을 반박하고,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흘 새 3차례 입장문을 냈는데, 총수 구속 위기로 인한 경영 위기감과 절박함을 호소한 셈이다.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며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점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검찰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보고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7일에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삼성이 위기"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위기감을 그대로 전했다.
이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 중에는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기사들까지 있다"며 "이러한 기사들로 인해 삼성 임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적지 않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 등이라 말하며 재차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과 삼성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8일 늦은 밤이나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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