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서게 되면서 법원 판단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한다. 이후 수 시간 동안의 심사를 마치고, 법원은 이날 늦은 밤 혹은 다음날 새벽 즈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현직 '특수통' 간 '창과 방패' 승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양측에서 모두 검찰 내 소위 '특수통'으로 꼽히는 검사들이 대거 투입되며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검찰에서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 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 역시 '특수통'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 변호사 등 1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등이 변호에 나선다. 이들을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총지휘하는데, 최 전 수석은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다. 현재는 삼성전자 고문이다.
검찰 수사를 이끄는 이복현 부장검사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2000년대부터 특수부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잇따라 수사한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박영수 특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검찰 복귀 이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최재훈 부부장 검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하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다. 김영철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최근까지 이복현 부장검사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반대편의 삼성 측에서는 최재경 전 수석을 축으로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최 전 수석은 삼성전자 법률 고문으로 삼성 변호인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등이 함께 나선다.
김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장과 원전비리 수사단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등을 지냈다. 이 전 지검장은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및 3차장 검사 등을 지냈다. 최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쳤다. 이들은 모두 현재는 검찰을 떠나 변호사 직함을 달고 있다.
◆치열한 '진검승부' 속 핵심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쟁점은 지난 2015년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각종 정황들이 과연 어떠한 목적에서 행해졌느냐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시세 조종'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역시 같은 이유로 행해졌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주가의 움직임이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일모직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고 본다. 당시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주식 3주(1:0.35)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합병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검찰은 또 삼성이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한 이후 각종 호재성 공시를 이용해 양사의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모든 목적이 이 부회장의 수월한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검찰의 견해다. 검찰은 여기에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합병 결의 직후 양사의 주가는 이 같은 호재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5년 7월 주주총회 즈음 외국인들의 매도가 잇따르며 삼성물산의 주가가 다시 하락했는데, 삼성물산이 그 해 5월에 수주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공시하자 다시 주가가 올랐다.
이 같은 검찰의 논리를 토대로 일부 매체에서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최지성 부회장과 김종중 사장이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이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사실을 굳이 계약 체결 2달 만에 공시했다는 점도 의혹의 원인으로 꼽혔다.
삼성 측은 삼성 변호인단의 확인을 통해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으며,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점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 관여 사실 역시 '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실제로 당시 삼성이 이 부회장의 수월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는지, 여기에 이 부회장이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등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도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 변호인단 역시 당시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삼성은 이 부회장을 굳이 구속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이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1년 8개월에 달하는 수사를 이어 가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
윤선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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