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XX데이' 등의 명칭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 4일 '11데이' 등의 명칭으로 특가 할인행사를 한 위메프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식재산권 전담 사건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염호준)에 배당됐다.
11번가는 지난 2009년 '11 데이즈(days)', 지난해 12월 '11데이'의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에 위메프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위메프는 1월 1일에는 '11데이', 1월 11일에는 '111데이' 등 날짜가 겹치는 날을 설명하는 의미로 'XX데이'를 사용해 상표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는 2017년부터 매달 월·일이 겹칠 때 'XX데이' 명칭을 써 왔다"며 "11번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11번가와 위메프의 이 같은 분쟁은 이커머스 업계에서 종종 벌어져 온 일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디지털데이'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위메프는 지난 2018년 '위메프 디지털데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티몬은 지난해부터 '티몬 디지털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위메프는 티몬에게 명칭 사용 중지를 요구했으나 티몬은 거부했으며, 위메프는 '디지털데이'를 상표 출원하려 했지만 등록하지 못했다.
이에 업계는 재판부가 '11데이'를 '상표'로 판단하는지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날짜를 겹치는 날에 행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위메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시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며 유사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업계에서 행사 명칭 등을 둘러싼 갈등은 종종 있어온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종종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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