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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면서도 피해 보상했던 단체화재보험 바뀐다


금감원, 손보사 화재보험 약관에 예외조항 신설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앞으로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에서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차인이 화재보험료를 냈음에도 화재 시 보험사가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한 뒤 임차인에게 이를 구상해왔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의 화재·폭발로 발생한 건물 및 가재도구에 입은 손해와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건수는 63만8천건이었고, 이 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천건에 이른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해왔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하고 있다.

문제는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고 있음에도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이를 구상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상법과 화재보험 약관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 약관 등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하고,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손보사는 화재보험 판매 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각 손보사들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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