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영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두고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오기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이라면 이런 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는게 그의 설명이다.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최대 수혜자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이 회사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을 발견했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이에 관여하고 이 부회장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진행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날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최근 이 부회장이 2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1년 8개월간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한 행보로 읽힌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B그룹 재계 관계자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가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인데 이를 신청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국민신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C그룹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우리 경제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코로나19 사태 중에 삼성이 보인 역할과 기여를 감안하면 이는 국민 여론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소집신청을 받고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 검찰시민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보낼지 판단하게 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외부 위원 150~250명 규모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연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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