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11만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아우디와 맥라렌, 포르쉐 등의 일부 모델에선 화재 발생 가능성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만6천710대에서 제작결함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 싼타페(TM) 11만1천609대에서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리콜 진행 이후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아우디 A6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A6 45 TFSI 콰트로 등 2개 차종 4천560대에서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과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메르세데스-AMG G 63, G 350d, G 500 등 3개 차종 381대에서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됐다.
기흥인터내셔널의 맥라렌 720S, 세나, 570GT, GT 등 4개 차종 117대에서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과 연료 누출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의 카이엔 터보 4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사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황금빛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