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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브리핑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는 작년 11월 22일부터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2일 오후 2시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아이뉴스24]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아이뉴스24]

산업부는 지난 5월 12일 이호현 무역정책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면서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5월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일본이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사유로 제시했던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비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돼 일본정부가 현안해결에 나서야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밝혔다.

나승식 실장도 2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작년 1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했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하고 6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6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나승식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상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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