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몸캠피싱은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알몸 또는 신체 일부분을 촬영토록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몸캠 영상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영상유포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착취하는 수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개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몸캠피싱 방지기능은 청소년이 채팅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과,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이루어져있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앱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마켓(원스토어)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인 경우 앱마켓에서 사이버안심존 부모·자녀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SW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몸캠피해 방지 기능이 포함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안심존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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