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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6월 초 나온다


준비 완료, 디지털 뉴딜 발표에 이어 공개 예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가칭)'이 빠르면 내달 초 공개된다.

정부는 당초 3월 방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정부 정책 과제인 '디지털 뉴딜'과 함께 순차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과 같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게 골자. 기존 유료방송 시장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정책적 대안 등이 담겼다.

특히 플랫폼과 네트워크 측면에서 국내외 업체 역차별 해소,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대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협의해온 만큼 그에 따른 세부 내용과 입법 조치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월 16일 과기정통부 업무 보고를 통해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해 3월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월 16일 과기정통부 업무 보고를 통해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해 3월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내달 초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뉴딜' 정책 공개에 맞춰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현안인 코로나19 대응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수립으로 발표가 다소 미뤄졌다"며 "발전방안은 이르면 내달 초 공개될 예정으로 후속조치도 속속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발전 방안은 마련된 상태"라면서도 "공개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어떤내용?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실무 TF가 범부처로 확대돼 추진된 것.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 지상파 등은 방통위, 콘텐츠는 문체부, 공정경쟁 등에서는 공정위 등 분절된 현재 구조로는 정상적인 미디어 발전이 어렵다는데 공감한 결과다. 청와대 역시 부처간 협업과제로 '미디어'를 가장 중요 핵심 과제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차관급 단장과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을 지원단장으로 과기정통부, 기재부, 방통위, 금융위,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그간 실무 및 민간사업자와도 수십차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미 조율을 마친 유료방송 규제개선안 ▲지상파-유료방송사-PP 등 방송시장 환경 개선 ▲최근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에 따른 망사용료 논란을 다룰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등이 담긴다.

또 ▲불법 및 조작 정보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OTT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책 및 통합방송법 입법 과제 ▲K-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도 포함된다.

이 중 '유료방송 규제개선안'은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국회 과방위가 함께 세부내용을 조율한 결과 지난 3월 27일 정부 수정안을 반영한 방송법과 IPTV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바 있다.

이번 발전방안 발표에는 이 중 일부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21대 국회에서 입법 미비 상황을 해소하는 재입법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표적으로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전환 등도 그 중 하나. 방송통신업계 협의 과정에서 유료방송 요금 승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불확실성은 제거된 상태. 유료방송 M&A로 어려워진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채널 활성화 등도 고려 대상이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불법 조작 정보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유통방지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관련 법안을 기반으로 미디어 시장에서의 이용자 보호 적용 방안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도 화두. 방통위가 시행령 마련을 위해 항후 전담반을 꾸릴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범위 설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가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불편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를 검토해 금지행위를 포함시키고, 그에 따른 현장조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긴다. 또한 이에 앞서 해외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을 위한 복안 역시 거론된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될 예정인 통합방송법을 필두로 기존 방송관련 법제 정비 등 방향성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러 부처가 모여 설계한 발전방안이어서 대체적인 큰 틀만 발표 하고, 세부 내용은 각 부처가 별도 실행과제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현안을 한번에 담는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발전방안 논의를 관계부처가 모두 모여 한자리에 논의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그에 걸맞는 방향이 설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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