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에 철퇴를 가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준법경영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심의 결과 미래에셋그룹 11개 계열사는 행사‧연수 시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총수일가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천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박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은 하지 않고 시정명령 부과로 그쳤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이미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미래에셋대우는 심사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