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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나선다


내년까지 업계 특성 반영한 별도 '심사지침' 마련…TF도 발족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과거 규정만으로는 불공정행위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의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처럼 나선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134조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또 온라인 플랫폼은 성격이 다른 음식점과 주문자 관계처럼 '양면시장'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단면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지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현재 '시지남용 심사기준'은 시장획정의 기준으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의 한쪽인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 기준으로는 시장획정이 어렵다.

여기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 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다. 또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2일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안을 정하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TF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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