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계약과정에서 신혼부부 소비자(청약자)를 을(乙) 취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LH 측에서 정확한 임대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전 설명서 지급을 미루는 등의 강압적인 일방향 소통이 낳은 결과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가 정부지원으로 공급하는 한 매입임대 주택 계약과정에서 담당직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에게 보내야 할 안내문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는 신혼부부로 LH의 매입임대 주택 당첨 소식을 지난달 4일 문자로 전달받았다. 이후 LH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계약 관련 안내문을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보내준다는 말만 믿고 계약 안내문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3주가 넘도록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담당 LH 담당자에게 수차례 문의를 넣었지만 해당 담당자는 "이미 3주전에 보냈기 때문에 기다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당첨된 전세매입 임대주택의 동호수 지정 계약일이 다가옴에 따라 계약 대상자들은 재정상황에 따라 추후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계약대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물이 꼭 필요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록 우체국 등기로 보냈다는 우편이 오지 않아 등기번호를 요청했지만, LH 담당자는 "등기 번호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LH 측은 계약일을 코앞에 두고 계약 관련 안내물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덜렁 문자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면 메일로 요청하라'는 통보만 받았다. 한달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안내문만을 기다린 예비 청약자들은 황당해 했다.
문제는 계약 당일 담당자들에게 우편물 관련 문의를 하자 LH 담당자는 "우편 발송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우편을 전달하지 못한 곳이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해당 전세매입 임대주택 계약자 A씨는 "한달이 넘도록 오지 않는 안내문에 수없이 전화를 걸고, 등기번호까지 요청했지만 이미 몇주전에 보냈으니 기다리라는 말 뿐이었다"며 "메일로도 안내문 전송이 가능하다면 미리 준비해야할 것이 많은 계약자들을 위해 보내줄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또 "우편 발송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면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충분히 고쳐 보낼수도 있었을텐데 속만 썩어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청약 당시 고지됐던 월 임대료와 최종 계약시 공지된 월 임대료가 달랐다. 신혼부부 20여쌍이 입주하는 이 단지의 월 임대료는 당초 30~35만원대였으나, 최종 계약시 이보다 약 5만원가량 늘어난 임대료가 기재돼 있었다.
임대료 인상 문제는 계약 현장에서도 문제가 됐다. 뒤늦게 임대료 인상을 확인한 소비자들이 계약에 앞서 LH담당자에게 왜 임대료가 오른것인지 묻자, 담당 LH 측은 "본인의 계산착오였다"는 다소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다.
아파트(4.5%)와 오피스텔(5.2%)의 임대료 반영률이 다른데, 담당 직원의 착오로 처음과 계약당일 고지된 금액이 달라진 것이다. 임대료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공고문에 적시돼 있으나, 이 경우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임대료가 변동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일절 소비자들에게 통보된 사항이 없었다.
또다른 청약자인 B씨는 "임대료도 달라질수 있고, 안내문 발송이 늦어질수도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심지어 우편물을 보냈다는 거짓말을 듣기 위해 통화시도만 수백통을 넘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계약 당일 현장에서 임대료 변동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왜 알리지 않았냐고 묻자, 그제야 미안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LH가 정부지원을 받아 좋은 제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공기관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깜깜이 행정, 소비자들이 모르면 장땡이라는 방식의 일방향 소통에 진저리가 날 정도"라고 꼬집었다.
김서온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